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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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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7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023-07-11
  • 카지노기구 기준 2023-07-11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2-03-28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1호 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2-17호 2022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021-12-01
    •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실·국명 부서명 직제규정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관광산업 정책관 융합관광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0항 관광진흥법 제5조의 카지노업 영업장 및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타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2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있는 읍·면·동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2021-07-01
    • 관련 주식 9 관광산업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 호텔, 숙박, 유원시설 산업 관련 주식 10 관광산업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 관련 주식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 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26
    •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국 (28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4-01
    • 제2021-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3-03
    • 3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00호, 2021. 00. 00. > 이 고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4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1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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